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
니다.
2.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
저 보험료(보험가입 후 1년 6월까지 10,000원)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1년6월)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3.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고객에게 미납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 등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
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1.
회사가 1999년 3월 31일 이전에 단말기 구입 비용을 보조 하는 조건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한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등으로 해지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고객은
경과되지 아니한 의무사용기간에 해당 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단말기보조금 반환의무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1)
신규 가입 고객이 단말기 보조금 반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2)
주 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 통화품질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3)
고객의 사망, 이민, 6개월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3.
고객이 서비스를 일시정지 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에서 일반요금 기본료와 일시정지 요금의 비율만 큼은 고객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구입보조금 산출 시 정상 사용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제32조 (불법 면탈요금 등의 청구)
1.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반하여 불법으로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MVNO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경우 할인되지 않는 통신사 표준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회사의 서비스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 될 경우 출장비 100,000원을 청구합니다.2.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과 그 가산금의 수납은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수납합니다.
3.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탈한 요금 등을 청구한 때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